2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세 세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부가가치세액의 1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5%로 신설된 후 2014년 11%, 올해 15%까지 인상된 바 있다.

김영춘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6대 24로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총 세입의 지출비중은 중앙과 지방이 40대 60으로 세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산과세에 치중된 지방세는 부동산경기에 민감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어렵다”며 “개인의 소비 및 소득증가와 무관한 세금이 많아 경기활성화에 따른 세수신장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가 급증하는 등 급변하는 재정환경을 고려할 때, 지방소비세 비중을 보다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춘 의원은 “2026년까지 지방소비세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 세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는 해묵은 과제로, 지자체의 재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조치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개정안에 따른 7년간 지방소비세수 증가 규모는 141조 원으로 2020년 지방소비세수는 12조8000억 원에서 17조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며 “그 결과 지방소비세수 증가 규모는 2021년 8조9000억 원, 2022년 13조9000억 원 등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수 증가는 물론 지방세 전체에서 소비과세 비중이 늘어나 지방세 세수의 안전성과

아울러 “지자체가 재정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재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이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시점에서, 개정안을 통해 지방분권의 필수인 지방재정분권이 착실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영춘, 기동민, 김해영, 민홍철, 박선숙, 박재호, 박 정, 박홍근, 송갑석, 오영훈, 윤준호, 이수혁, 전재수, 정인화, 최인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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