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육 자녀가 3명(농어촌지역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022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2018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초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와관련 황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를 인용해 ”2018년 6월 기준 전국 읍‧면‧동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43.4%(3463곳 중 150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상당수의 농어촌지역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양육 자녀가 3명(농어촌지역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황주홍, 경대수, 김광수, 위성곤, 이동섭, 이종걸, 이찬열,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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