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수 교수, “해석 둘러싼 기업과 감사인, 감독기구 견해차이 빈번하게 발생”

한국회계학회,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서 ‘원칙중심 회계 종합 특별세미나’ 개최
 

▲ 21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원칙중심 회계 종합(5차)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원칙중심 회계기준(IFRS)의 올바른 정책을 위해 기업과 외부감사인, 회계감독기구가 서로 협력하고 복수 회계처리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며 각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회계학회(회장 조성표)는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원칙중심 회계 정착을 위한 ‘원칙중심 회계 종합(5차)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한종수(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기업은 회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내부 회계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은 높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회계감독기구는 하나의 거래에 대한 다양한 회계처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결과보다 과정 위주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회계감독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향상 및 회계 투명성향상을 위해 ‘원칙중심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바 있다. 기존 회계기준은 규칙중심으로 업종별 처리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이 정오를 판단하는 방식이었다. 복잡하고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을 요구하는 규칙중심 회계는 실무상 적용의 어려움이 있었고, 편법 회계처리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반면 새롭게 도입한 원칙중심 회계는 ▲명백하고 함축적인 언어 ▲상세한 규정보다는 지향하는 목적에 초점 ▲경제적 실질의 충실한 표현 ▲명백한 개념체계에 근거한 일관성 ▲합리적 판단에 따른 탄력적 회계처리에 초점을 두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경제적 실질을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회계처리 판단에 대한 재량을 부여했다.

한 교수는 “그러나 원칙중심 회계는 아직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것 같다”며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탄력적 회계처리를 가능하게 만들었으나, 그 해석을 둘러싼 기업과 외부감사인, 회계감독기구 간 관련자들의 견해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교수는 원칙중심 회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회계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정보는 정보이용자와의 소통수단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작성책임이 있는 기업과 이를 감사하는 감사인간의 보다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근거를 갖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업 내부 회계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회계부서의 위상을 높이고 부서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며 경영자의 유기적 판단 및 회계정책 관련 과정을 정립하고 정당성 입증 문서를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칙중심 회계아래 논란이 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선택한 대안의 선택 근거와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예상결과를 문서화하고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한 원칙중심 회계의 해석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 교수는 원칙중심 회계 정착을 위한 외부감사인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 교수는 “기업은 물론 외부감사인의 경우 높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감사인의 교육과 품질관리(부서)를 강화하고 판단의 근거를 최대한 문서화해 감사 수행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및 타 감사인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판단의 근거가 합리적일 경우 기업의 회계처리를 존중하고 명백한 오류가 아닌 한 타 감사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감독기구 역시 사후 적발 위주의 규제에서 사전 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의 결과보다 과정 위주로 감독하고, 하나의 거래에 대해 2개 이상의 회계처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등 회계처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계감독기구 역시 금융위원회 내 회계감독팀의 인력 보강 및 위상강화를 목표로 부서를 재배치하고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회계감독 관련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등 회계감독기구의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토론자들 모습.

토론자로 나선 정우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이사 역시 사후 적발 위주 규제에서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회계감독 방향을 살펴보면 과정보다 회계처리와 외부감사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체계로의 전환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외부감사인, 회계감독기구 간 회계 해석 차이를 사전에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권추(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재무제표 심사에 있어 심사와 감리의 목적이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권추 전문심의위원은 “심사란 자발적 수정공시를 유도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두는 반면 감리는 사후적 제재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심사와 감리의 목적이 다름을 인식해 재무제표를 우선적으로 심사한 후 감리로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환(중앙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의 원칙중심 회계 정착을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1년 원칙중심 회계 도입으로 인한 회계감독 체계 정비 과정에서 대기업의 경우 비용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다”며 “새로운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및 회계감독기구와의 질의회신을 활성화하고 회계자료를 백업하는 등 중‧소기업의 회계인프라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국의 감독기구인 FRC 소속 Paul George가 ‘영국 감독기구의 심사제도’를 소개했으며, 토론회 후 한종수 발제자가 원칙중심 회계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방안을 다시 한 번 정리‧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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