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신고일로부터 6월 내 처리에서 4월 내 처리토록 개정

국세청이 탈세 및 상습체납자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집중 추진하는 가운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율을 인상하고 처리기한도 단축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22일 국세청(청장 한승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내달 10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일로부터 6월 내에 처리했으나 4월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단축됐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징수금액이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한다.

또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경우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로 인상하고,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경우 3억25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인상한다. 또 30억원 초과 시 4억25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새롭게 신설했다.

이때 포상금은 지급률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20억원이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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