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노형철 고문세무사
(법무법인 세종)

세금은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절차를 거쳐 결정되고, 그 확정된 세액에 탈루· 오류 등이 있을 때에는 경정절차를 거쳐 추가 고지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구체적인 세액은 법인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에 확정되며(신고결정), 신고내용에 탈루·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경정고지가 이루어진다.

당초결정(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와 신고납세세목에서 납세자가 세액을 확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상태에서 경정처분(재경정, 재재경정 등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지면, 당초결정은 효력이 상실되는가? 아니면 당초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고 경정결정은 경정된 부분만 효력이 있는가?

다음은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한 학설

(1) 병존설(竝存說)

이 설은 당초결정 이후 경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초처분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고 경정처분은 그 경정으로 인해 증가 또는 감소하는 부분(세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당초결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처분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 설에 따르면 당초결정 및 경정결정에 따른 세무처리와 불복은 아래와 같이 처리된다.

⒜ 당초결정은 경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결 정을 기초로 한 후속처분인 세금의 납부, 체납으로 인한 독촉, 압류 등 체납처 분 등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신고한 세액에 대해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증액경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확정한 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를 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행정심판 등의 청구기간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등은 각각 기산일을 달리하고, 또 양 처분은 각각 독립하여 별개의 청구대상이 된다. 따라서 당초처분의 청구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쟁송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경정처분으로 증감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한정된다.

⒞ 당초결정과 경정처분은 별개의 소(행정심판 포함)의 대상이 되며, 당초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이 계류 중에 경정처분이 행해지면 소의 추가적 ‘병합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의 방법에 의해 권리구제를 하고, 증액경정된 처분은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에서만 감액을 구하는 불복을 할 수 있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당초결정과 경정처분이 각각 그 기산일을 달리하고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도 각각 이루어지게 된다.

(2) 흡수설(吸收說)

이 설은 증액 경정처분은 과세표준 전체에 대한 ‘새로운 처분’이므로 당초결정(신고확정세액 포함)은 당연히 소멸되고, 증액 경정처분에 흡수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감액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분으로 보지 않고 당초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효력만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설에 따르면 당초결정 및 경정결정에 따른 세무처리와 불복은 아래와 같이 처리된다.

⒜ 경정처분만 소(행정심판청구를 포함)의 대상이 되므로 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당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고 당초처분에 대한 소송 계속 중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그 소송대상을 경정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 변경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그 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제소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 당초결정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보게 되므로 당초결정의 존재를 전제로 한 납부․독촉․체납처분 및 가산세 징수처분 등은 경정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우에도 신고납부한 세액의 확정효력은 상실되므로 체납처분등 후속처분도 효력을 상실한다.

⒞ 납세자는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취소청구)에 있어서 경정처분만의 하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초결정에 관한 절차 및 내용상의 일체의 하자를 다툴 수 있게 된다. 신고확정된 세액의 경우에도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 세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설에 의하면 당초결정에 대해 불복(경정청구 포함)의 기한이 도과하여 불복의 기회를 상실한 납세자도 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이에 대한 불복을 통하여 과세처분 전체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게 된다.

또, 경정처분은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기하여 당초처분에서 확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 등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처분으로 보게 되므로 당초처분에 대해 불복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정처분의 단계에서 과세표준과 세액 전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3) 흡수병존설(吸收竝存說)

경정처분의 효력은 경정으로 인해 증가되거나 감액되는 세액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당초결정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일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증액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보나 증액된 세액에 한해 경정의 효력이 있고, 감액경정처분은 감액되는 부분에 한해 경정처분의 효력이 있으므로 감액되는 세액 이외의 부분은 그대로 효력이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정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경정처분만을 소송(행정심판 포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당초처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반드시 그 소송대상을 경정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 변경절차(교환적 변경)를 취하여야 하고, 전심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 경정처분이 있어도 당초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게 되므로 당초처분을 전제로 한 납부․독촉․체납처분 및 가산세 징수처분 등의 효력은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보게 된다.

이 설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병존설과 흡수설의 단점을 없애고 그 장점만을 취하도록 구성한 이론이라 하겠으나 경정처분을 새로운 결정이라고 보면서도, 당초처분은 그 효력은 존속한다고 보는 점이 모순이다.

(4) 역흡수설(逆吸收說)

흡수설과 반대로 경정처분이 당초처분에 흡수․소멸되어 일체가 되고, 당초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경정된 내용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를 따르면, 당초처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그 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의 경유나 제소기간의 준수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그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경정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소의 변경이나 청구의 추가적 병합을 할 필요는 없게 된다.

또, 경정처분이 있어도 당초처분 또는 당초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당초처분을 전제로 한 납부․독촉․체납처분 및 가산세 징수처분 등의 효력은 경정 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당초처분에서 정하여진 납부기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경정처분이 당초처분에 흡수․소멸되는 것으로 이론 구성한다는 점에서 과세현실을 간과한다는 측면이 있고, 경정처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며, 당초결정이 불복청구(또는 경정청구)의 기간의 도과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후일의 경정처분이 이에 역흡수된다면 경정처분도 역시 다툴 수 없게 되며, 더욱이 신고확정세목의 경우 정부의 경정처분이 당초 납세자의 신고에 흡수되어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등 세법원리상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3. 국세기본법의 경정등의 효력규정과 그 해석

2002.12.28. 국세기본법 제22조의2(2018.12.31. 조문의 번호를 제22조의3으로 변경)를 신설하여 당초결정과 경정결정과의 관계를 법률로 규정하기 이전에는 그 관계에 대한 해석은 판례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법원의 일관된 견해는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당초 결정은 소멸하고 경정처분에 흡수된다는 ‘흡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감액경정처분의 경우는 경정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지 않고 당초 처분을 감액 수정하는 효력만 있다고 보았다.

즉,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의 결정에 기초한 납부기한, 가산금 징수, 독촉, 압류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불복 및 쟁송의 대상도 증액경정처분이 되므로 당초 결정에 대해 다투지 않았더라도(신고확정세목의 경우 경정청구기한 경과) 증액경정처분에 포함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았고(대법원 2000.9.8. 선고 98두16149, 대법원 2000.9.22 선고 98두 18510,대법원 1999.5.11. 선고 97누13139,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 3724, 대법원 1991.7.26. 선고 90누 8244외 다수),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당초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고 단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쟁송의 대상도 당초 처분이며 감액경정처분은 별도의 쟁송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2000.9.22. 선고 2000두2013, 대법원 1999.4.27. 선고 98두19179, 대법원 1996.11.15. 선고 95누 8904외 다수).

이러한 법원의 해석(증액경정은 흡수설, 감액경정은 비처분설)에 의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흡수설을 견지하는 경우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에 근거한 가산금 결정, 압류, 체납처분 등의 선행절차가 모두 무효가 되는 법적 문제점이 있고,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적은 금액의 경정사유를 과세관청에 제공하여 증액경정처분을 받아 이미 불복청구기간 또는 경청구기간이 경과한 당초결정 또는 신고에 대하여도 불복청구를 하는 등 악용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방지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제당국은 2002.12.28. 일본 국세통칙법 제29조(경정등의 효력)을 참조하여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결정 또는 고지결정된 세액이 불복기간·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거나 기불복청구에 의해 처분이 확정되어 불가쟁력(불가변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는 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세액의 납부, 가산금, 체납처분 등)나 납세자권리(불복청구, 환급청구 등)도 경정처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명시하였다(필자가 당시 세제실 조세정책과장으로 국세기본법 개정추진).

즉, 국세기본법 제22조의3(종전 22조의2)는 그 부과처분이나 신고의 내용이 비록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복 또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거나 불복청구가 종결되어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한 세액에 관하여 국가가 가지는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액경정시에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은 ‘병존설’적인 입장에서 불복청구시 당초 확정된 세액과 관련된 과세요건의 부당성은 다툴 수 없고 오직 경정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과세요건의 부당성만을 다툴 수 있다는 ‘병존설’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지만, 국세기본법 개정 후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서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법률형식적으로는 당초 처분을 포함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이 완전히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당초 결정된 세액을 포함한 전체 세액에 대해 불복하여 다툴 수는 있으나, 불복결정으로 취소되는 세액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흡수병존설’적인 견해를 취해 왔다(국심 2006서3407, 2007.7.5. 등 동지).

이러한 점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조세정책-1150, 2010.12.1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1150, 2010.12.14.)에서도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과 경정된 세액의 모든 과세요건의 사유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이다’라고 해석하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의미를 ‘흡수병존설’로 해석하였다.

대법원(2006두17350, 2009.5.14)과 고등법원(부산고법 2010누4414, 2011.1.14.)의 판례에서도 일반적인 당초처분과 불복처분의 관계는 ‘흡수설’의 입장에 의하므로 경정처분만을 불복대상으로 하고, 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하여 소멸된다고 보았다. 다만, 국세기본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불복기한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결정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한하려는 국세기본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당초 처분의 하자는 흡수하여 다툴 수 있으나 취소되는 세액은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세액에 한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가 ‘흡수병존설’로 해석됨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처분에 기인한 세액의 납부, 체납처분 등 후속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시를 하고 있지 아니한다.

또한,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조세심판청구 등)를 거치는 도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경우에 있어서 그 전심절차의 청구취지나 이유를 증액경정처분으로 변경하지 않고 전심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있어서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소송 제기전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2011두 25005, 2013.2.14.)은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가 증액경정처분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면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서 당초 처분을 흡수하는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초 제기한 심사청구 등의 결정일로부터 90일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신고확정(결정)과 경정처분의 관계

신고납부세목의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과세 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와 별도로 증액경정 처분의 취소들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중액경정처분을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이두59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이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당초 신고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정처분이 있으면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에서 당초 신고시 납세자의 신고오류도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사유로 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4.18. 선고 2010두 11733).

당초신고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하였지만 불복을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도,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면 경정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고 하여 신고확정(결정)의 경우에는 불복청구시는 흡수설의 입장에서 , 경정청구는 병존설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한편,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경정처분이 있었고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증가된 세액을 전액 감액하는 결정(조세심판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액경정으로 증액경정처분이 소멸하지 않고 당초 신고한 세액을 포함한 경정처분전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11두 4855, 2012.3.29. 선고).

즉, 감액경정은 당초 신고 또는 결정(경정)세액을 감소시킬 뿐 그 감액경정에 의해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 바(감액경정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함) 위 대법원 판결전 원심은 증액경정처분이 감액경정에 흡수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감액경정에 관계없이 감액된 세액외의 증액경정처분(신고세액 포함)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5. 결어

결론적으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은 경정처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당초 확정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소멸하고 경정처분에 흡수되며(흡수설), 불복대상도 경정처분이 되고 당초처분의 하자도 포함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본다(흡수설). 다만, 당초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당초처분의 세액을 기초로 한 납부기한, 독촉, 체납처분등 후속조치는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되고(판례에서 이점을 분명히 명시하지는 않음), 불복시 취소되는 세액도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려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22조의3의 입법취지이므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액은 이를 변경하지 못하고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로 한정된다고 해석된다(흡수병존설).

신고확정(신고결정)의 경우에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대상에 당초신고의 하자도 포함하여 다툴 수도 있고, 경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초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면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거부시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이 가능하다.

[참고] 관련 판례 등

(1) 대법 2006두17390, 2009.5.14.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9596 판결 ; 대법원 1999.5.28 선고, 97누16329 판결 ; 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등 참조).

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신설된 제22조의2는 ‘경정 등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9596 판결 ; 대법원 2005.6.10 선고, 2003두12721 판결 등 참조), 부과처분취소소송 또는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6108 판결 ; 대법원 1997.5.16 선고, 96누8796 판결 ; 대법원 2004.8.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부산고법 2010누4414, 2011.1.14.

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신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된다(원심 울산지법 2008구합1003, 2010.7.14.).

(3)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개정 경과와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경정청구기간이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으로 제한되는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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