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양도세를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가 얼마나 어려우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들조차 양도소득세 업무를 포기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한다.

실제로 국세청은 증빙서류 부족, 양도소득세 계산 착오 등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22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 2가지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 사례1. 조정대상지역 주택 팔면 양도세 ‘중과’

세종시에 사는 A씨는 3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다. 최근 결혼을 앞둔 딸에게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아파트에 담보로 있는 빚 5억원도 함께 승계했다. A씨의 딸은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빚 5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A씨는 딸이 인수한 대출잔액 5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했다.

그 결과 A씨는 채무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했지만,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돼 3주택 중과(20% 추가과세) 대상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게 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해야 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 사례2. 8년 자경 양도세 감면혜택, ‘사업소득금액+총급여액 합계’ 확인해야

B씨는 12년 동안 농사를 짓던 논을 양도하고 8년 자경감면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년 자경감면이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던 땅을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그 이유는 B씨의 소득금액과 관련이 있다.

8년 자경감면법은 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연간 3700만원 이상인 비전업 농민들이 감면받는 것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신청기간 중에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연도에 대해서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데, B씨가 경작한 12년 중 5년 동안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이었던 것. 따라서 1년 후 농지를 양도했다면 8년 자경감면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었다.

이 밖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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