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세무서,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8만 3000명 세수 계속 확장

적년 4월 3일 개청, 1년 만에 신고 대상 1만 명 증가…대중교통의 오지
 

금년도 국가 세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최대의 세수를 자랑하는 종합소득세신고가 한창이다. 일선세무서들은 5월이면 종소세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밀려드는 납세자들로 인해 한마디로 ‘전쟁’을 치른다.

수도권의 세무서들은 대부분 납세자들이 방문하기에 교통이 편리하다. 하지만 개청한지 1년을 조금 넘긴 기흥세무서는 자가용이 없는 납세자들이 방문하기란 쉽지 않은 교통의 오지로 불린다. 이곳 납세자들의 세금신고 편의는 어떤지 세정일보가 직접 방문해 봤다.

기흥세무서(서장 김진우)는 지난해 4월 3일 용인시 기흥구 117번길(영덕동 974-3)에 중부지방국세청 34번째 세무서로 개청을 했다. 용인시 처인구와 기흥구 중 처인구는 용인세무서가 기흥구는 기흥세무서가 관할하고 있다.

기흥구는 기흥세무서가 있는 영덕동을 비롯, 신갈동, 구갈동, 기흥동, 마북동, 상하동, 상갈동, 구성동, 동백동, 보정동 10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용인시는 최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하며 산업중심의 도시로 성장하고 기업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 7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 용인 구성역이 포함됨에 따라 보정동과 마북동 일대 플렛폼시티 건설에 탄력을 받고 있다.

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에 지식기반의 미래형 첨단산업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상업.업무시설과 주거시설 그리고 문화, 복지시설 등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즉 2만 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첨단지식기반산업과 상업, 업무, 광역교통 등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흥구에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당시 용인세무서는 2조 1700억원의 세금을 걷어 들여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 중 두 번째로 많은 세수를 기록했다. 특히 기흥 지역의 경우 화성의 동탄신도시보다 지리적으로 서울에 가까워 향후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어서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흥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인원은 지난 2018년 7만 4000여명, 2019년 8만 3000여명으로 2018년에 비해 1만명 정도가 늘었으며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향후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은 8000개 정도 중소기업은 40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기흥세무서는 교통이 다소 불편하다. 세무서가 위치해 있는 흥덕지구는 말 그대로 대중교통의 오지로 불리고 있다. 인구 3만 명이 살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보편화된 변변한 지하철역 하나 없기 때문이다. 민원인들은 자가용이 없으면 세무서 방문이 불편하고 자가용이 있더라도 임차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다 지하 1층 주차장도 비좁아 주차장 입구에서 인근 100여m 거리에 있는 영덕동주민센터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기흥세무서 바로 옆에 넓은 대지가 있지만, 지난해 4월 3일 개청 때는 하루 동안 임시로 사용가능했을 뿐 현재는 사용치 못하고 있다. LH주택공사에서 아예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기흥세무서도 민원인이 많이 찾는 5월 신고기간에 맞춰 LH주택공사 측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철은 신분당선 상현역과 분당선인 기흥역, 영통역이 있지만 세무서와는 3km 정도 거리에 있어 민원인은 전철에서 내려 마을버스를 타고 와야 한다. 세무서 바로 건너편 이마트 건설 현장 인근에 흥덕역 신설이 확정됐지만 오는 2025년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용인선 광교연장과 트램방식의 동탄신도시철도 등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최종 승인한 후 관보에 게시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흥덕역 설치를 위해 정부에서 요구한 1564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려는 용인시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추인한바 있다. 이에 따라 광교중앙역에서 기흥역까지 이어지고, 흥덕역이 완공되면 세무서까지 거리는 걸어서 2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세무서는 1층 민원실부터 5층까지 임차사무실을 쓰고 있으며, 건물도 요양원을 활용할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매우 느리다. 또 세무서 1층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 2곳은 신고대행이라는 안내문자를 크게 붙여놓았으며, 한 곳 세무사 사무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로 꽉 차 상담에 여념이 없는 풍경이었다.

지난 21일 오후 2시경 기자가 찾은 세무서 2층 신고 현장에는 대기번호 없이 다소 한가한 모습이었다. 대부분 대기좌석에는 한두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후 3시가 넘어가자 납세자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들어왔다. 세무서에서는 아르바이트생 7명을 고용해 신고를 돕고 있었으며, 용인시 기흥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 1명이 파견 나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돕고 있었다.

지방소득세는 그동안 국세청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도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를 대신해 신고를 받아 주었으나, 2020년부터는 지방소득세 신고는 지자체에 하게 되어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흥구청 세무과 김태우 주무관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동시에 산출돼 신고를 했고, 오는 2020년부터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신고와 납부를 받을 예정으로 올해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과표와 세율로 국세 세율의 10분의 1일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소득 2억원 이내이면 국세 10%, 지방소득세는 1%를 부과한다. 물론 누진세여서 과표 구간별로 달라지며, 파견 직원은 세무서에서 전산입력, 전자신고, 납부서 출력, 환급이 있으면 환급절차 안내 등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소득세와 관련 기흥세무서 개인납세과 주재현 1팀장은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되어 2020년부터 신고 행정이 지자체로 넘어가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 팀장은 또한 “기흥세무서 관내는 부동산 개발이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업종 중 부동산 임대업이 많다”면서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그동안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올해 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201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세율 계산이 복잡해 내년에는 신고에 인원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신갈동에서 왔다는 한 납세자는 “퇴직자인데,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게 됐다”면서 한 묶음의 자료를 보여 주었으며, 잠시 후 세무서 여직원이 관련 서류를 가져와 “꼭 챙기세요”하고 당부를 했다.

역시 인근에서 왔다는 한 여성 납세자는 마을버스를 이용해 신고를 하러 왔으며, 역시 한다발의 신고통지문과 관련 증빙서류 들고 와 신고를 한 후 “전자신고는 어려워 아예 시도하지 않고, 그래도 직접 와서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해야 마음이 놓인다”면서 “직원들이 워낙 친절하고 잘해줘서 감사하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세무서에서 세금신고를 한후 한손에 서류뭉치를 가득들고 세무서를 나서는 한 납세자를 따라가 봤다. 당초 영덕동주민센터 맞은편 주차장까지 걸어서 거리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시간을 재며 따라가 보았다. 큰 도로에서 주민센터까지 가기위해서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신호등이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넌 납세자는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영덕동주민센터를 찾았다. 세무서에서 주차장까지는 10여분 남짓 소요됐다. 납세자는 산출된 지방소득세를 주민센터에서 카드로 납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기흥구청 김태우 주무관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국세의 경우는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생성되지만 지방소득세는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면 가상계좌를 알려주는데, 주민센터에 가면 가상계좌를 받지 않고 출력물만 보여주면 카드로 세금 수납을 받고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에서는 낼 세금까지 다 계산해서 안내문을 보내지만 정작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마을버스타야하고, 또 걷고 또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금, 계산도 어렵지만 내는 것도 참 힘들어 보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