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계 요구에 ‘세미나에 이어 상속‧증여세 개정안’ 잇따라 발의 봇물

2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가업승계 세부담 대폭 완화 상증세법 제출

재계의 상속‧증여세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지난 3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해 가업상속 활성화 및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자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이 명문장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공제한도를 현행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4월에는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현행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상속세 개선방안을 찾기위해 지난 13일 국회에서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같은 상속‧증여세법 개정 작업 움직임에 2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도 가세했다. 추 의원은 이날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과도한 △가업승계 세부담 대폭 완화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업(家業)승계 활성화

추 의원은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제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62개 기업이 기업당 16억5000만원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들어 “제도 활용 실적이 저조하고 공제 규모도 미미했다”고 추 의원은 덧붙였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경영기간 10년→5년, 매출액 3000억원 미만→1조원 미만 기업) △공제금액 한도 확대(현행 200~500억원→400~1000억원) △사후관리 기간 단축(10년→5년) △고용인원 유지요건 완화(100%→60% 유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 기업(企業)승계 저해하는 불합리한 할증평가제도 폐지

추 의원은 “우리나라는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제 가치보다 최대 30% 할증하여 평가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유일한 국가로, 이로 인해 정상적인 주식상속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최고세율이 50%에서 65%로 인상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실현되지도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이와 함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동거주택 상속에 대한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상향 조정(공제한도 5→9억원, 공제율 80→100%)함으로써, 함께 살고 있던 가족구성원의 원활한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한부모와 동거하던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9억원 상당의 주택(10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처럼 상속세 부담이 가족 구성원의 자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이어 추 의원은 “현행 상속‧증여세율은 1999년 개편 당시의 세율구조를 20년째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소득파악이 용이하지 않던 과거 시절의 높은 상속세율이 계속 유지되면서 경제규모 확대, 자산가치 상승, 소득증대 등에 따라 중산층에게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30억 초과 50%)을 제외한 나머지 △세율구간을 축소(4구간→3구간)하고 △세율을 인하(10~40%→6~30%)해 중산층 자녀세대로의 원활한 자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금 세계 각국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부담 축소 등 경쟁적으로 조세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와 투자와 소비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OECD 회원국 35개국 중 13개국(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은 상속세 제도가 없고, 가업상속의 경우 17개국(독일,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등)은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큰 폭의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는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속세 부담을 적극 완화해 일자리 확대 및 투자활성화‧소비촉진, 자본유출 억제를 유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상속‧증여세제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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