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성 제고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인숙 국회의원<사진>(자유한국당, 송파갑)이 재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매매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연도 재산세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21일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분할하여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하고자 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6월 1일 기준으로 연간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현행 지방세법은 조세 형평성을 크게 저하한다”면서 “예컨대 작년 6월 2일 아파트를 매수해 올해 5월 31일 매도하였다면, 1년 가까이 소유하고도 보유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반면에 6월 1일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몇 일간의 소유만으로도 고액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세정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세정의 실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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