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근로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1999년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후 줄곧 지속되어 왔다.

최교일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로 더 이상 신용카드 사용의 유인효과가 없고 조세 역진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교일, 김성태, 송언석, 정태옥, 추경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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