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소득공제 혜택 확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100만 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성호, 강창일, 김영춘, 김정호, 김해영, 백혜련, 위성곤, 유승희, 임종성, 조배숙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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