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주도 전 과장, 징역 2년 6월 벌금 44억원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원으로 1심 70억원보다 30억원 감형돼
 

70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 전 과장 고모 씨와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항소심은 1심보다 감형했다.

2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 전 과장 고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44억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양벌처리규정으로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플라스틱 유통업무의 담당자이자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 장본인으로 허위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플라스틱 원료를 실제 거래하지 않고 668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일부 유통업체 대표에게 7000만 원 상당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고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6개월, 벌금 105억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현대글로비스 역시 1심에서 벌금 7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30억원 줄어든 40억원이 선고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내지 대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1심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수수했다고 판단했다”며 “2심에서도 피고인 현대글로비스 전 과장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진술과 조사내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은 이러한 거래에 끼워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거래에 참여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씨와 다른 플라스틱 업체들과의 위장거래 부문은 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다른 플라스틱 업체들과 실질적 실물 이동은 있지만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재화 유동이 없는 일명 위장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플라스틱 원료를 최종 매입처로 직송하는 형태의 거래는 원료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위장거래 부분은 실물이 바로 이동되는 ‘단축급부방식’에 의한 거래라고 볼 수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40억 원을 선고한다”며 “벌금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지위를 고려하고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이 되는 법인의 경우 법인의 규모와 전체적 거래 관계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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