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7년 우리나라의 상속세 규모는 13조9678억원 가량이다. 누가 상속세를 냈을까.

국세통계연보의 `17년 상속재산 현황에 따르면 토지 4조5263억원,(32.4%), 건물 3조8230억원(27.4%) 금융자산 2조2606(16.2%)억원, 기타상속재산 1조4189억원(10.1%)이었다. 그리고 유가증권 1조9390억원(13.9%)이었다. 여기서 유가증권은 요즘 흔히 말하는 가업상속 즉 주식을 물려주는 것을 말할 것이다.

▲ [사진: 국세청 통계연보]

최근들어 ‘상속세율이 높다’면서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세율이 높아 상속세 다 내려면 기업을 매각해야하고, 그러면 기업의 영속성이 저해된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나아가 현행 상속세율이 50%이지만 대주주 할증과세까지 합치면 65%가 넘어 결국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라면서 ‘상속세율 인하’논리가 득세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없어지는 추세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다.

그런데 반대논리도 상당하다. 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이 심각해진다면서 OECD는 상속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또 우리나의 외감기업(3만여개)의 대부분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 나아가 상속세를 65%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최대주주 등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가업을 승계하려는 중소기업 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각종 공제를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면서 공제수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다. 외국에서 법률과 음악공부를 하고 온 아들에게 굳이 여관업을, 철공소를 물려주어야 직성이 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주장은 내가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자식들에게 좀 더 큰 덩치로 물려주고 사장 시켜주겠다는 ‘부의 대물림’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자격사들은 자식이 자격증을 따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렇게 세금없는 가업승계를 하고 싶으면 상속받은 오너가 아니라 출중한 능력의 전문경영인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한가지 더.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OECD 국가를 기준으로만 봐도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훨씬 많다. 자식들이여 ‘상속세율 높다’면서 아버지 기업 공짜로 물려받을 생각 말고 더 큰 꿈을 꾸어라. 아버지처럼 지게만 지고 살 순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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