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법인세율 인하 등 89건 발의‘…세법의 싱크탱크’ 자임

미상정 19건, 위원회 계류 31건, 철회 2건, 본회의 부의 3건
 

▲ 사진은 지난해 10월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상속·증여세를 낮추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춰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이다. 추경호 의원은 그동안 세금부담을 낮춰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계속 목소리를 높여왔다.

추 의원은 왜 이렇게 국민의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할까.

먼저 추경호 의원이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경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선 의원이다. 1960년 대구 달성 출신으로 행시25회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경제기획원 경제정책국에서 근무하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과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에서 근무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 공사참사관,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그리고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근혜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한마디로, 국회를 통틀어서도 대표적인 ‘경제통’이라는 것.

이처럼 그는 공직생활 내내 국가 경제정책 최일선에서 뛰어오면서 누구보다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에 혼신을 쏟아왔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기업을 살린다는 법인세 인하 주장이다.

◆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의욕 높여라”

추 의원은 2017년 11월,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상임위 계류)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본회의부의)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이어, 2018년 4월에는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세율 8%)와 2억원 초과(세율 20%)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본회의부의)과 최저한세율 인하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본회의부의)을 또다시 내놓았다.

그리고 지난 21일에 추 의원은 또다시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와 초과인 2개로 축소하고 각각 8%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냈다. 이와 함께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8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7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추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는 배경은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현 정부는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빚을 내서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할 생각만 하고, 이에 발맞춰 여당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짜내야 한다는 식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며 증세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 20대 국회, 의원 평균 발의 69건…추 의원은 89건으로 의정 성적표는 ‘굿’

추 의원은 법인세 인하 외에도 국민의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세법개정 작업에도 가장 활발히 움직이면서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말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20대 국회들어 총 8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대안반영폐기법안 포함)만 34건이다.

열려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으로 제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2만807건으로, 계류 중인 법안이 1만4369건(69.06%)으로 가장 많았고, 대안반영폐기가 3517건(16.9%), 원안가결 1845건(8.87%), 수정가결 752건(3.61%), 철회 182건(0.87%), 폐기 135건(0.65%), 부결 5건(0.02%) 등이었다.

그동안 발의된 2만건의 법안을 국회의원수인 300명으로 나누면, 3년 동안 국회의원 1명당 약 69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환산할 수 있다. 이렇게만 살펴봐도 총 88건의 법안을 발의한 추 의원의 의정활동 성적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밖에 현재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 현황으로는 미상정 19건, 위원회 계류 중인 안건 31건, 철회 2건, 본회의부의 3건 등으로 나타났다.

◆ 소득공제 확대, 투자·임금에 인센티브, 가업상속 지원까지

국회 입성 후 추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은 중소창업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해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율을 높여주는 법안이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첫 출발이었던 것.

곧바로 이어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인한 문제를 낮추기 위해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항목과 별도로 난임시술비용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상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 인정 비중을 줄여 투자와 임금증가에 소극적인 기업의 세부담을 높임으로써 투자와 임금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세 법안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추 의원은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명문장수기업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인아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200억원으로 높이는 등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현재 상임위 계류 중)

이에 이어 지난 22일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 세율구간 축소 및 과표 30억원 이하의 세율은 인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증세법을 또다시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지금 세계 각국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부담 축소 등 경쟁적으로 조세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와 투자와 소비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해왔다.

OECD 회원국 35개국 중 13개국(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은 상속세 제도가 없고, 가업상속의 경우 17개국(독일,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등)은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큰 폭의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대부분의 국가는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속세 부담을 적극 완화해 일자리 확대 및 투자활성화‧소비촉진, 자본유출 억제를 유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상속‧증여세제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금 쓰는 접근방식보다 기업의욕을 높이고 성장잠재력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이 밖에도 추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세무공무원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상임위계류)을 내놓기도 했다.

또, 대규모 재정지출을 가져올 상황을 염두해두고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비율이 경제규모 대비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한해 살림에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를 경제규모 대비 2%를 넘지 못하도록 준법화하는 법안도 내놓았다. 매 2년마다 40년 시계를 펼쳐놓은 장기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단년도, 5년도 중기개혁과 함께 장기재정흐름을 보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추 의원의 세금철학은 “세금을 펑펑 쓰는 접근방식이 아니라, 기업의욕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구조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리고 그는 “조세정책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가야한다”고 강조해 왔다. 추 의원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위한 의정활동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세금인들의 이목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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