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와 수증자는 대부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가 많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고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다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직계존·비속간 재산을 증여할 때 그 재산의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이월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는 증여에 의한 경우에 한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를 하더라도 이월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면5팀-1107,2007.4.5.)

따라서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채무부담분)과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순수증여분)으로 나누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한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양도가액은 이월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부담분과 이월과세에 해당하는 순수증여분으로 안분한다. 양도가액의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1) 양도가액

가. 채무부담분 (유상취득분)
양도가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나. 순수증여분 (무상취득분)
양도가액 ✕증여세과세가액(재산가액-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2)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채무부담분은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이월과세에 해당하는 순수증여분은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 취득가액 중 증여지분해당액에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세과세가액(재산가액-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부동산거래관리-819,2011.09.23.)

2.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는 채무부담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등록세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순수증여분은 수증자의 증여세 상당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된다.

채무부담분은 수증자의 유상취득분으로 보유기간을 등기접수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순수증여분은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유기간은 당초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이 다르므로 각각 적용된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2017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이며, 증여 시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2억,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1억 5,000만원이다. 2019년에 수증자인 아들이 타인에게 주택을 2억 5,000만원에 양도하였다. 아버지는 이 주택을 2010년에 1억원에 취득하였다.

(1) 양도가액

가. 채무부담분

2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2억원 = 1억 8750만원

나. 순수증여분

2억 5,000만원 ✕ 5,000만원/2억원 = 6,250만원

(2) 취득가액

가. 채무부담분 = 1억 5,000만원

나. 순수증여분

1억원 ✕ 5,000만원/2억원 = 2,500만원

(3)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채무부담분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하여 적용할 수 없고, 순수증여분은 아버지의 취득일인 2010년부터 양도일인 2019년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만약, 수증자인 아들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이월과세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구하기 위해서 채무부담분과 순수증여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한편, 양도세계산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를 이용하면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뿐만 아니라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에 대한 부분도 계산이 지원된다고 한다.

[조승희 세무사 프로필]

△이택스코리아 재산세제 전문상담위원
△경리코리아 전문상담위원
△울산경제진흥원(전)
△울산대학교 회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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