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카드 제조 상장기업이 1190억 원 분식…564억원 부당 대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 광주본부세관과 공조수사 통해 적발

메모리카드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B전자가 수출실적을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채권‧채무 상계 신고한 사실이 서울세관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서울세관은 이번 수사를 광주본부세관과 공조해 적발했으며, K모 대표이사(55세, 남) 및 담당 임직원 3명 등 총 4명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B전자는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총 553회에 걸쳐 해외거래처로부터 613억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주요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해외거래처에게 수출하는 수탁가공무역을 해왔다.

그러면서 매출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받은 613억원 상당의 원재료를 마치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상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신고 하고, 공급받은 원재료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면서 가공비 외에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세관에 허위로 수출신고 했다.

또 B전자는 유상거래로 가장한 매입대금 613억원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부풀려진 매출실적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각각 채무‧채권으로 회계처리 하고, 해외거래처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상계합의서를 주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채권‧채무상계 신고함으로써 외환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B전자는 119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이 거짓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564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55억원의 무역금융을 편취하려다 실패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리고, 회계조작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입거래와 외환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횡령 및 배임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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