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세무사법 위반,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A(52·6급)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천4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서울 서초세무서 및 영등포세무서에서 근무하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B 씨로부터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과 접촉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면서 3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가공의 매출을 일으켰다가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자료와 관련한 해명을 요구받게 된 의약품 업체 대표 C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42차례에 걸쳐 C 씨에게 조세 상담이나 대리 신고를 해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로서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7천4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이런 범행은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돈은 대부분 청탁 대상에게 전달되지도, 원 교부자에게 반환되지도 않아 피고인은 그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A 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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