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LG 양도세 156억 원 탈루혐의 4차 공판 속행

검찰, “2013년 피고인 하 씨 부임 후 분산 주식거래 지시 있었다”
 

LG 재무관리팀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는 LG 사주일가 주식거래의 양도소득세 할증 신고를 피하고자 쪼개기 주식거래를 시도한 정황 증거를 검찰이 제시했다. 2013년 LG 재무관리팀장인 피고인 하 씨가 부임한 후 실제 분산된 주식거래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도 함께 제시했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LG 총수일가 주식을 거래하며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로 기소(조세범처벌법 위반)된 LG 그룹 전·현직 임원 김 씨와 하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속행했다.

앞서 LG 재무관리팀 전·현직 임원 김 씨와 하 씨는 LG 사주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식을 매도·매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변호인 측은 LG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는 장중에서 이뤄진 거래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므로 할증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시 장중에서 거래하지 않고 거래가 종료된 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LG 사주일가 간 주식을 매도·매수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며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격이 결정된다.

검찰은 “LG 재무관리팀 대다수 직원들은 이 같은 주식거래가 할증 신고 대상임을 알지 못했다고 조사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진술했다”며 “피고인 하 씨 역시 시간 외 거래가 아닌 일반 장중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로 인한 할증 신고 대상인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김 씨는 검찰에 출석해 2회차 진술에서 사주일가의 주식거래를 할 때 20% 할증 신고를 해야 한다면 사주일가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특이한 진술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씨는 주식거래 과정에서 20%의 할증된 가격으로 세금을 신고를 해야 한다면 주식을 매도해달라고 지시하지 않고 주식을 매수하려던 분도 매수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매도를 진행하고 나중에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할증 신고를 피하기 위해 주식 매도를 오늘 하고 며칠이 지나 매수하는 방법을 택했냐는 질문에 피고인 김 씨는 ‘잘 생각해보니 당일 매도와 매수를 해야 하는데 수량을 잘게 쪼개서 매도한 후 매수한 방법으로 해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3년 피고인 김 씨의 후임으로 부임한 하 씨는 주식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3일에서 4일의 간격을 두고 거래를 하는 등 분산 주식거래를 지시한 바 있다”며 “LG 재무관리팀에서 지시한 분산 주식거래가 증권사로부터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11일 열리며, 검찰에 이어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공판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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