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위원 임명권자에 세무서장 빼고 ‘지방청장‧국세청장’으로 강화
 

최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들의 SNS 홍보 등으로 인해 국세청이 전수조사를 벌여 ‘셀프홍보’를 한 위원들을 해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국세청이 심사위원들의 외부 표방 시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7일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세정일보는 국세청의 비공개 심사위원인 ‘국세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인터넷 SNS 등에 자신이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임을 밝히고 세무대리 홍보 등을 하는 사례를 보도했고, 이에 국세청은 비공개 원칙을 어긴 국세심사위원을 40~50명가량 대량 해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 임명권자는 현행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사라지고 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장으로 바뀐다.

또한 그동안 세무서 국세심사위원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 밖의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 위촉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신설된다.

아울러 위촉 배제사유로는 그동안 세무사법 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서 세무사법 제17조(징계)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바뀐다.

또한 해당 세무서에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혹은 이밖에 사무처리규정상 위촉배제 사유에 준하는 사람 등의 항목이 신설되면서 해촉 범위가 넓어진다.

아울러 지방국세청장은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밖에도 2019년 3월부터 위임받은 법인의 지정확인이 없는 자는 심리담당과의 개별접촉과 불복대리 업무가 제한됨에 따라 대리인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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