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조세법학회, 연세대 광복관서 ‘제25차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윤충식 세무사, “부채 인정 않는다면 전환법인 실질 가치 왜곡·평가돼”
 

▲ 한국조세법학회는 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2호에서 ‘부가가치세제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25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윤충식(법무법인 율촌) 세무사가 발제를 맡았다.
▲ 허 원 고려사이버대 교수(왼쪽 첫번째)와 윤석남 세무법인 명품 세무사(오른쪽 두번째)가 토론자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최 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두번째)가 좌장을 맡았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전환법인에게 미래 발생할 소득이 아닌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8일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서희열)는 8일 오후 연세대학교 광복관 강의실에서 부가가치세 주요 쟁점을 살피기 위한 ‘제25차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충식(법무법인 율촌/세무학박사) 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전환법인에게 미래 발생할 소득이 아닌 평가기준일까지 이미 발생된 소득에 해당한다며 이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월과세’란 과세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조세정책 등 다양한 목적으로 거래 시점에 세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고 특정 시기까지 이월해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우자 등으로부터 수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이월과세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윤충식 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제도는 국가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법 규정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주식가치 평가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이 부채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5년) 이내 발생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에 대한 사례에서 과세관청과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은 부채로 긍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혼재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인 입장에서는 특정 시점에 납부해야 할 의무임이 확실함에도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산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게 되어 법인이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임에도 부채에서 배제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시행하는 장점이 반감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충식 교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전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측정 가능한 확정된 금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므로 부채로 봐야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전환법인에게 미래에 발생할 소득이 아닌 평가기준일까지 이미 발생된 소득에 해당하고,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액에 해당하거나 전환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 성격에 부합하므로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퇴직금추계액에 대한 부채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부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도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환가치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전환법인이 향후 부담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반영해 산출한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실질 가치를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기에 부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석남(세무법인 명품) 세무사는 이월과세를 어느 시점에 부채로 봐야할지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해 특정 법인이 계속해서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을 시 납세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납세의무가 영원히 면제된다거나 상당기간 이연이 된다면 이 같은 이월과세를 어느 시점에 부채로 봐야할지 여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석남 세무사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구체적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이 여러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 상황을 두고 부채로 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원(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너무 많은 예외 규정이 이 같은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세법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이 있는 이유는 세법에 존재하는 너무 많은 예외규정에 있다”며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물론 과세관청의 해석이 달라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같은 사례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림으로써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해석과 적용에 대한 조화를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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