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조세법학회, 연세대학서 ‘제25차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권형기 변호사, 조세질서위반 행위 규제할 법령 제정 필요성 강조
 

▲ 한국조세법학회는 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2호에서 ‘부가가치세제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25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서희열 한국조세법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권형기(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가 논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
▲ 이종명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좌)와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우)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운데)가 좌장을 맡았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가공 세금계산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조세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별도의 조세질서위반 행위 규제 법령을 제정해 세법상 행정질서벌을 성격에 맞게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히 계약 당사자를 달리 판단한 과실의 경우와 가공거래를 통해 조세포탈을 한 자의 제재 수준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8일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서희열)는 8일 오후 연세대학교 광복관 강의실에서 부가가치세 주요 쟁점을 살피기 위한 ‘제25차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형기(법무법인 평안, 변호사/세무학박사)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가공 세금계산서의 구분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가공 세금계산서가 서로 다름에도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조세질서위반 행위를 규제할 구체적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공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를 두어 부가가치세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계산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미수취·미제출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에 대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

권형기 변호사는 “이 둘은 외관이나 형식상 동일한 모습을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가공 세금계산서는 담세력에 근거해 세법상 일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조세채무 자체에 대한 문제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부과징수하기 위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세법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가공 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제재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여기고 있어 단순한 ‘과실’로 계약 당사자를 달리 판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거래증빙의 명확한 검증에 대한 제재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부가세 포탈과 같은 행위와 동일한 제재를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권형기 변호사는 가공 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조세질서위반 행위를 규제할 법령을 제정해 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질서벌 성격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그 성격이 세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간 세금과 너무 유사하게 취급돼 왔으며, 그로 인해 가공 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취급 역시 유사하게 된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며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조세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별도의 조세질서위반 행위를 규제할 법령을 제정해 세법상 행정질서벌을 그 성격에 맞게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본래 공제되어야 할 세액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계를 규정해야 하며, 납세고지서상 행정질서벌 성격의 세액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상 제재로써 가공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구분입법을 통해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되, 과태료 수준은 현행 전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과는 달리 매입세액의 일정 비율 또는 한도액을 설정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동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행정질서벌의 과도한 측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거래 징수 구조상 매입세액의 실질은 공급받는 자가 ‘납부를 위해 이미 지급한 세액’에 해당한다”며 “이를 불공제하는 것은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다시 납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동식 교수는 “거래징수의 측면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자신이 이미 납부한 세액 상당액과 동일한 크기를 일률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행정질서벌은 그 규제의 목적인 매입세액 공제액 전체를 모두 제재적 성격으로 다시 세액 형식으로 거두겠다는 바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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