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제도 취지와 형평성 제고 종합적 고려”
 

▲ 홍남기 기재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기관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라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합리화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 완화와 더불어,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함으로써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의 부담도 경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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