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국세청 세출예산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 한해동안 역외탈세사업비로 68억원을 지출한다. 이중 역외탈세정보수집을 위한 활동비 즉 특수활동비는 36억원 가량이다. 작년보다 7억원이 깎였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세금 걷는 기관이 세금을 허투루 쓸리야 만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궁금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한 납세자단체가 줄기차게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급기야 행정심판청구까지 제기하면서 내역을 궁금해 하고 있다.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현금지급여부, 지출결의서, 특수활동비운영지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이 단체는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맞서고 있다.

국세청은 이 돈을 어디에 쓸까. ‘특수활동비’라는 그 이름만으로는 영화 007에 나오는 제임스본드의 활약처럼 탈세정보수집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사용하지 않을까 짐작만 해본다. 지난 `17년 국세청이 적발한 역외탈세는 총 233건으로 추징액은 1조3192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말이다.

그럼에도 납세자단체가 국세청의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이유의 저간에는 아마도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 ‘자신 있으면 한번 공개해봐라’라는 주문이 담겨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적어도 국세공무원들은 세금 걷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점에서 소위 ‘흥청망청’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혹시 그간 용도 외 사용했던 적이 있다손 치더라도 ‘아 이제는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충분한 시그널을 줬다고 본다. 즉 시민단체로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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