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모 법무법인-광주국세청, 조정반 지정 취소 놓고 한창 ‘소송전’
광주지법(1심), 법무법인 손들어줘…항소심 내달 11일 선고예정

김모 세무사, “세무사회는 전혀 몰랐다…회장이 직무유기했다”
세무사회, “변호사업계와 업역 갈등의 문제, 물밑 대처해왔다”

 

▲ 광주고등법원 전경

지난해 광주의 한 법무법인이 당초 광주지방국세청이 (세무)조정반 지정서를 발부했다가 차후에 ‘법무법인은 조정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을 취소하자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조정반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심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세무대리업계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특히 광주국세청과 법무법인의 소송이 광주고등법원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세무사회에서는 의견서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등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재 뜨겁게 달아오른 차기 세무사회장 선거전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가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변호사업계와 업역갈등을 빚는 문제인 만큼 물밑에서 조용히 대처해왔던 사건이었다”고만 설명했다.

12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예정된 관련 판결선고기일을 내달 11일로 변경했다. 이는 광주지방국세청 측의 기일변경요청으로 인해 미뤄졌다.

이번 사건은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인이 구성원으로 소속된 S모 법무법인에서 지난 2017년 11월 28일 광주지방국세청에 조정반 지정신청을 해 같은 해 12월 15일 조정반으로 지정받았으나, 2018년 2월 19일 광주지방국세청이 조정반 지정을 취소하자 S모 법무법인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들 변호사가 가지는 조정반의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이들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으며, 취소 처분과정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또한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되는 것을 금지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모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세무사등록을 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한 세무사법 등 상위법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오히려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는 조세법규를 해석·적용해 기업의 회계내용과 달리 세법상 손익으로 인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세법규 해석과 연관된 조세법률사무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 및 계산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1심결과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완패’였다.

광주국세청의 항소로 진행 중인 2심 판결 여부에 따라 또다시 법무법인을 둘러싼 세무조정반 지정대상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백운찬 전 세무사회장은 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 제외를 추진했으며, 이에 정부는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에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법무법인을 세무조정 시장에서 퇴출시킨 바 있다.

그러나 광주국세청이 해당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자칫 세무사들의 업역의 둑이 무너질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김모 세무사는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이창규 회장이 관계당국과 소통을 하지 않아 법무법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그 결과 세무사회는 재판과 관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1심과 2심법원에도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현 세무사회가 법무법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광주고법과 대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1심의 결과대로 확정될 경우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으로 세무사들의 생존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당사자는 광주국세청과 법무법인이므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소송당사자인 광주국세청과 내부적으로 대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이슈화가 될 경우 부작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물밑 대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