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LG 양도세 156억 원 탈루혐의 놓고 5차 공판 속행

변호인 “매수·매도 비슷한 시기, 주가 고려한 것…조세포탈 의도 없었다”
 

사전에 주식의 가격과 매도·매수 물량을 정하고 거래하는 일명 ‘통정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LG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는 ‘통정매매가 아니었다’고 변호인 측이 강하게 주장했다. 전날 시세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증권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지시했을 뿐 구체적 가격이 아닌 범위를 정해서 알려준 것으로 통정매매가 아니라는 것.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LG 사주일가가 주식을 거래하며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로 기소(조세범처벌법 위반)된 전·현직 임원 김 씨와 하 씨에 대한 다섯번째 공판을 속행했다.

앞서 LG 재무관리팀 전·현직 임원 김 씨와 하 씨는 LG 사주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2007년부터 약 10년 동안 김씨는 96억 원, 하 씨는 60억 원 등 총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 측은 “LG 재무관리팀 직원들은 NH투자증권 직원에게 특정 가격과 매도·매수 수량을 사전에 정하고 거래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진술조서에 나와 있듯 전날 주식시장의 시세 범위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주식거래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등 구체적 가격이 아닌 범위를 정해서 알려준 것으로 통정매매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 하 씨는 2013년 부임한 이후 피고인 김 씨가 행했던 주식시장에서의 대량매매 방식은 주식시장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언론과 한국거래소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날짜를 나눠 100주에서 500주 단위로 조금씩 매도·매수하는 방법으로 거래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5년 2월 거래 체결률이 올라간 경우가 있으나 이는 NH투자증권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며 “매도·매수의 시간 차이를 두고 주식을 거래하니 LG 재무관리팀에서 요청한 거래량을 소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NH투자증권 직원이 매도와 매수의 시간차이를 줄이면 어떻겠냐는 말에 불가피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후 다른 거래에서 매도와 매수 주문을 동시에 수행한 거래가 있지만 이를 LG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모두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NH투자증권에서 동시주문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는 LG 재무관리팀 의중과는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에 대한 20% 할증 신고를 피하고자 시간 외 대량매매가 아닌 장중매매를 택했다는 이전 검찰의 주장에는 소화할 물량이 많지 않아서라고 답변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LG 사주일가 간 주식을 매도·매수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며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격이 결정되나 LG 재무관리팀은 이를 피하기 위해 장중매매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경영권 승계와 같은 작업이 아닌 이상 장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판단했고 장내에서 거래했다”고 변론했다.

또한 “매도와 매수를 비슷한 시간에 한 이유는 시차를 두고 나오면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 비슷한 시간에 한 것일 뿐, 조세포탈의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인 측 서증조사가 마무리 된 후 검찰은 시간 외 대량매매는 경영권 이전과 같은 작업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시간 외 대량매매란 합계 5000주 이상이거나 1억 원 이상일 경우를 이뤄진다”며 “1억 개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현대차의 경우 1400개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로 거래하는 등 반드시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작업이 아니더라도 시간 외 대량매매는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주식거래 과정에서 NH투자증권 직원의 요청에 의해 매도·매수 간격을 줄이고 수량을 늘렸다고 주장하나 9월 11일과 12일 매도 매수의 차이를 둔 주식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하자 13일 오전 11시부터 주문수량을 3000주에서 4000주까지 늘리고 시간차를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18일에 열린다. LG 재무관리팀 직원 및 NH투자증권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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