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국산 화장품 등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국산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 방지 효과 기대

 

관세청은 12일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면세물품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중으로,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장인도제도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인한 여행자 불편, 인도절차 불편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이 예상되어 이 제도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책임위원 김병욱 위원, 김성환 위원), 관련업계, 관세청이 협력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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