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 관할구역의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등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 엄용수 의원

12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엄용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 비위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납세체계 전체에 대한 불신 풍조가 야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신고하고 세무사가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부 예방조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근무한 세무관서와 관련된 세무대리 수임을 제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엄용수 의원은 “변호사법에서는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엄용수, 강길부, 권성동, 김중로, 문진국, 박덕흠, 박맹우, 안상수, 이현재, 추경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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