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올해 말로 도래하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또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도래할 예정이다.

김정호 의원은 “아직도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수는 올해 5월 말 기준 2201개,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업체수는 지난해 말 기준 331개로 인증사업장의 확산이 부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최근 저성장·저고용으로 고용구조의 변화 및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서비스, 일자리 수요 증가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는 만큼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사회적기업 육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올해 말로 도래하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정호, 강병원, 민홍철, 박재호, 백재현, 서형수,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황주홍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