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12일 추경호 의원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및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제도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래먹거리로 떠오른 제약·의료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발의 취지다.

현행법은 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미용성형 등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추 의원은 “이러한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제약·의료업계의 투자 위축 및 외국인 의료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약업계의 투자를 유도하고 미래 유망산업인 의약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세액감면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역시 연장해 국내 의료관광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추 의원은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겠다”며 “미래먹거리로 떠오른 제약·의료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추경호, 김광림, 김석기, 박덕흠, 신보라, 송언석 등 1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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