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2019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공고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합격/성적조회’에서 합격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오늘부터 합격자 필기시험성적 및 예비합격 순위 안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면서 “성적관련 자세한 문의는 인사혁신처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합격/성적조회를 하면된다”고 설명했다.

채용후보자 등록(최종합격자)은 6.13.(목) 09:00 ~ 6.17.(월) 18:00까지 5일간이며 공휴일도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방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채용후보자’ → ‘채용후보자등록’ 순으로 진행하면 되며,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해서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채용후보자 등록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채용후보자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임용포기 등록’을 선택해 작성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공개는 6.21(금) 09:00 ~ 6.24(월) 18:00까지 4일간 실시된다.

인사혁신처 및 국세청 관계자는 “반드시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례 및 주의사항’과 ‘질의응답 FAQ’을 읽어 본 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채용후보자는 향후 게시되는 부처배치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게시방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시험안내]→[시험공고/공지사항]에 게시하게 되며, 게시예정일자는 6.21.(금) 09:00이다.

‘추가합격자 발표’에 대해서는 “추가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이 발생하더라도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임용예정인 경우 ▶부처별 결원이 없거나 결원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결원을 우선적으로 보충해 추가합격자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인한 추가합격자 명단은 11.22(금) 09:00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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