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법 복잡해, 거래처 기업 돕기 위한 것”

▲ 백정현
남양주지역세무사회장

신임 백정현 남양주지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들이 거래처와 소통할 수 있는 개정된 핵심 인사노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주52시간 노동시간 제한 및 최저임금 도입 등 노동법이 대폭 개정된 데다 개정내용이 복잡해 중소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실 직원들에게 인사노무 실무교육을 주입시켜 거래처 기업을 우회적으로 돕는다는 취지다.

오는 24일 오후 2시~4시까지 경기도 구리시 향군회관(남양주세무서 옆)에서 실시되는

‘핵심 인사노무 실무교육‘강의는 ’주52시간 굿바이 야근‘의 저자 김우탁 노무사가 맡는다.

핵심 교육내용은 △근로시간 산정 △연차휴가 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 인사처리 방법 등이다.

교육을 주관한 백정현 회장은 “지난 5월 회장에 추대 되면서 취임소신을 밝혔는데, 회원 화합과 권익-복지를 위해 작은 힘을 보태겠다며 약속드렸다. 이번 교육은 그 약속의 첫 사업으로서 노동법 개정에 따른 시의적절한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주관 : 남양주지역세무사회
□일시 : 2019년 6월24일(월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 향군회관(남양주세무서 옆)
□참가대상 : 남양주지역세무사회 회원 및 소속직원
□교육비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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