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세무사고시회, 잇따라 성명…유인물 배포행위 규탄
 

▲ 사진은 최근 한 세무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회원 세무사 사무실에 대량 발송한 유인물 표지이다.

제31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6월)를 앞두고 후보자 비방성 유인물이 배포되면서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인물 배포 회원을 윤리위원회 제소했다.

13일 세무사회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선관위는 최근 세무사 회원들에게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한 인쇄물들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면서 해당 세무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서울지방세무사회도 지난 11일 서울지역세무사회 회장 일동 명의로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에 즈음하여’라는 제하의 호소문을 회원들에게 보냈다.

서울세무사회는 호소문을 통해 “금번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에서 또 다시 선거관리규정이 무시된 불법적인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유인물은 한국세무사회를 위한다는 명분을 표방하고 있지만 ○○○세무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특정 후보들을 비방하는 것으로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들 모두 실망시키는 행위이고, 명예가 훼손되므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회원님들께서 불법적인 유인물에 현혹되신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고 고소‧고발 등으로 갈등이 깊어져 한국세무사회의 명예는 실추되고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도 이와 관련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유인물 발송 등의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시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고시회 신문에 제31대 세무사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며, 지난 번 선거와 같은 후보자 간 ‘상호비방’과 ‘가짜뉴스’를 통한 혼탁한 선거 운동을 지양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선거관리와 회원 스스로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또다시 선거와 관련하여 모 세무사 명의의 52 PAGE에 달하는 불법 유인물이 우편으로 배달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고시회는 이러한 신뢰성이 의심되는 불법 유인물 배포를 기화로 선거가 과열되어지고 또다시 혼탁한 선거가 시작되지 않을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시회는 특히 이번 유인물 사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인물에 적힌 세세한 내용의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겠다. 비판의 대상이 된 두 명의 후보가 이미 언론을 통해 법적 대응을 밝힌 바 있고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다. 다만 그 작성자의 의도에 대해서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본인이 그렇게 회무에 대해 걱정하고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면 본인이 속한 세무사회 공식 조직에서 선거 이전부터 문제제기를 했어야 옳을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시회는 선관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기의 시작 전이라면 경기의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서로 협의할 수 있으나 경기가 시작되었으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공정한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 이는 바로 선관위이다”라면서 “선관위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어느 한 편의 판정에 치우친다면 이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규칙을 어긴 후보자가 있다면 어느 후보의 진영이든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각오로 엄중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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