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전세무서는 12일 4층 대강당에서 관내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자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사진: 서대전세무서]

서대전세무서(서장 정재윤)는 12일 세무서 4층 대강당에서 관내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자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서대전세무서는 이날 세금교실은 납세자들에게 편리한 신고방법 및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여, 몰라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억울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세금교실에서는 과다한 세무간섭 등으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도 자세히 안내했다고 전했다.

세무서 관계자는 이날 세금교실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막연하게만 느껴지고 잘 몰랐던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어 궁금증이 해소되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서대전세무서는 ‘창업자 세금교실’은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대전세무서 4층 대강당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협업하여 ‘노란우산공제’등 영세사업자 지원제도에 대한 강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업자 세금교실에 관한 자세한 일정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2-480-82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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