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감독 개선안…상장주관사에 IPO기업 재무제표 확인 책임

금융 당국의 회계감독 방식이 사후제재 중심의 '감리'에서 사전지도 위주인 '심사'로 바뀐다.

또 기업공개(IPO) 때 상장 주관사의 기업 재무제표 확인 책임이 커지고 코스닥 상장 심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심사가 의무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거래소, 기업, 회계법인, 학계 등 관계자들과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 당국은 회계감독의 목표를 사후제재에서 사전 예방·지도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단발적인 단순 과실이라도 해당 기업을 정밀감리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수정 권고하고 기업이 이를 반영해 공시하면 절차를 마무리한다.

물론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거나 기업이 수정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감리 대상으로 전환한다. 감리 대상 기업은 혐의가 확인되면 제재절차를 밟게 된다.

재무제표 심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현행보다 신속한 회계감독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개선안이 시행되면 2016∼2018년에는 평균 20년이 걸린 상장사의 감리주기가 2020년에는 13년가량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 등에 대한 회계감독 조직을 '심사'와 '감리' 업무로 분리해 재편할 계획이다.

즉, 그동안은 회계심사국에서 심사와 감리를 모두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회계심사국은 심사만을 맡고 감리는 회계조사국, 회계기획감리실 등으로 이관한다.

또 심사 대상 선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재무 데이터를 정밀하게 선별하는 전산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는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한국거래소와 상장주관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상장주관사는 기업 재무제표를 포함해 중요사항의 허위기재와 기재누락을 적발할 책임을 갖게 된다. 특히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장심사 신청 시 확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상장주관사의 부실 실사에 대한 현행 20억원의 과징금 한도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충분한 회계 역량을 갖추도록 현재는 코스피 상장 심사 시에만 의무화돼있는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코스닥 상장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거래소는 관련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 준비 기업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 시에는 단순한 기업 규모나 재무실적뿐 아니라 주요 재무지표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그동안 IPO 예정 기업 등 비상장사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비상장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만 직접 감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자산 1조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한 심사도 맡기로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비상장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자산 1조원 이상의 기업은 많지 않다"면서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이 이런 경우였기 때문에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사·감리 중인 사안의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기존 금감원 1곳에서 한국회계기준원까지 2곳으로 늘리고 질의회신 내용과 관련 재무제표 심사·감리처리 결과는 사례로 정리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감사보고서 감리에서는 위반 사실에 대한 감사절차 준수 여부가 아닌 기업별 리스크에 대한 감사절차 설계와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회계감사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원칙 중심인 국제회계기준(IFRS)의 취지에 맞춰 회계처리 결과보다 판단 과정의 합리성에 초점을 맞춰 감독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현재는 6명인 금감원 내 외부감사인 감리 인력을 3배가량으로 증원하고, 공인회계사회에 외부감사인 감리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기존의 사후적발·제재 감독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도 높은 회계 정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당국이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 당국은 금감원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 3분기 안에 재무제표 심사 방식 변경과 회계기준 질의회신 창구 확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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