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자동회계처리프로그램, 통제매뉴얼·가이드라인 등 ‘족쇄’ 필요”
“세무사가 수임업체 데이터 모으는 수단으로 전락 우려…자승자박 될 것”

"세무사 프로그램 ‘세무사랑Pro’에 내실화 기하겠다”
내실화 계획은 없어

 

국세청도, 세무대리업계도 이제는 AI(인공지능)다. 더존비즈온이 플랫폼사업을 본격 개시했다. ‘위하고(WEHAGO)’라는 이름의 서비스는 경영자를 위하고 관리자를 위하고 직원을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기장과 세무신고뿐만 아니라 소통과 협업, 컨설팅, 문서업무, 수임관리, 고객 지원서비스 등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및 비즈니스 영역을 지원한다. 세무회계사무실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더존비즈온의 위하고 출시를 앞두고 세무대리업계가 또 다시 비상이다. 결과적으로 세무사 없이도 자동기장과 자동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즉 ‘세무사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이에 맞서 세무사회는 세무사를 ‘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더존은 ERP(전사적 자원관리) 서비스 시장 국내 1위 업체이고 클라우드, 그룹웨어 등 사업확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3년간 준비해온 ‘위하고’를 최근 런칭하고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애플, 구글, MS,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이 세계적인 기업은 모두 플랫폼 기업이다. 이에 더존이 단순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제공하던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납세자들의 정보를 모두 갖게 되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렴한 비용에 위하고를 제공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수임업체와 세무사를 가입시켜 더존의 DB에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된다. 이에 세무사회는 ‘위하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세무사사무소가 전송한 수임업체의 회계데이터를 더존의 클라우드에 저장하게 된다는 것은 납세자의 납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세기본법(81조13항 비밀유지)에도 반한다는 것.

또, 국세청의 빅데이터센터도 빅브라더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안전장치를 둠과 동시에 외부로는 국회, 감사원, 언론 등의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존의 위하고는 영업이익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비판했다. 납세자의 정보가 납세나 절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용된다면 세무사와 납세자간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이같은 입장을 근착 세무사신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고 “1만3천 세무사들을 대표해 자동회계처리 프로그램이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제반 사항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즉, 세무사회는 더존의 위하고 서비스가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인정하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다며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힘드니 사전적 통제에 대한 매뉴얼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무사회는 자동회계처리 프로그램의 도입이 지금은 당장 빠른 일처리가 가능해 보이지만 결국엔 ‘자신의 목을 자신이 조르는 형국’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면서 세무사들을 향해 ‘위하세’를 외쳤다. 그러면서 세무사회원들을 위해 만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존의 자동회계처리 프로그램에 대비해 어떠한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세무사회 소유의 세무사랑 프로의 중심은 ‘세무사’에 있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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