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2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신, 출산, 육아 등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경우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최교일 의원은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청에 신고 된 내용에 따르면 재고용 건수는 16건에 불과하다”며 “공제세액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340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은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력단절여성만을 재고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40대~50대 여성에 대한 재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과 달리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2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교일, 경대수, 김성원, 김용태, 김중로, 박명재, 박순자, 박인숙, 서청원, 원유철, 이완영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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