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당 1000만 원(중견기업은 7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세제지원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당 1000만 원(중견기업은 7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비정규직의 특성상 고용시장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정규직 전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강훈식, 고용진, 김병기, 노웅래, 박광온, 신창현, 안호영, 우원식, 이용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