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소외 회사는 2009. 10. 23. OO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OO투자증권’이라고 한다)와 권면총액 4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OO투자증권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두 취득하였다.

나. OO투자증권은 2009. 11. 2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권면액 10억 원의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고 한다)을 5,000만 원에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16. 주당 986원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소외 회사 주식 1,014,198주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OO투자증권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에서 규정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976,000,752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 347,454,3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의 의미이다.

3. 원심의 판결 요지(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64823 판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OO투자증권이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가. OO투자증권이 2009. 10. 23.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은 원고 측에서 다시 신주인수권의 50%를 매입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소외 회사가 OO투자증권에게 수수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 OO투자증권이 소외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유로이 양도하거나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다. OO투자증권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나머지 소외 회사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라. 결국 OO투자증권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 등’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 나목)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 나목)’을 들고 있다.

또한 구 자본시장법 제9조는 제7항에서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제8항에서 사모를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9항에서 매출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항은 인수를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은 인수인을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OO투자증권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2009. 10. 23. 당시 영업손실의 누적,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와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부도위기에 놓여 있었다.

2) 소외 회사는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O투자증권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소외 회사가 OO투자증권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의 모집․사모․매출을 위탁하거나 그 청약을 권유하는 데 필요한 사업설명서와 증권발행신고서를 제공하는 내용이 없었다.

3) 당초 OO투자증권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50%에 해당하는 20억 원의 신주인수권을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주선하는 제3자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신주인수권은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다가 처분하려고 하였다. 즉 소외 회사는 당시에 이미 어려운 경영 상황에 놓여 있어 그 신주인수권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OO투자증권으로서는 원고 측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곧바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였다.

4) OO투자증권은 위와 같은 투자조건을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의 소개를 받은 소외인이 2009. 10. 23. 20억 원의 신주인수권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될 수 있었다.

5) OO투자증권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국내외 증권의 인수․모집․사모․매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자기자본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운용본부 내 담당 부서에서 자기자본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OO투자증권에게 부담하는 사채 원리금 등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예금과 주식, 원고(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6)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09. 11. 23.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소외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면서 OO투자증권은 원고에게 OO투자증권이 보유한 나머지 신주인수권을 즉시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다른 제3자는 같은 날 위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나머지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 이는 소외 회사 주식이 상장폐지되어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전에 OO투자증권의 나머지 신주인수권을 처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 주식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되거나 거래에 중대한 제한을 받을 경우 OO투자증권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소외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측은 OO투자증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7) 이 사건 계약에서 OO투자증권이 소외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OO투자증권이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의 매각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OO투자증권에게 수수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OO투자증권이 확정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8)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OO투자증권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과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OO투자증권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5.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의 의미

전환사체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의 의미에 관하여 실무상 많은 논란이 있었다. 위 인수인을 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인가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라도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위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5268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6누76154 판결은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은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증권회사를 의미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한 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으나, 그 상고심인 위 2017두55268 판결은 원심의 판단과 달리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인수인이라도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 즉, 제3자에게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개정 전의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을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으로 개정하였고,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개정 경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2016년 세법개정안』 책자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도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 경위와 개정 전후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 내용, 그리고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6. 12. 30.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은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증권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016. 12. 30.자 구 상증세법의 개정에 따라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인수인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쟁점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결들, 즉,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5268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두5954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2030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은 모두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증권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개정 경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대상 판결의 의미

대상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하고, 이러한 목적 없이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상 판결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종전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만, 대상 판결이 위 인수인을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증권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2017. 2. 7.자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한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한 것은 2016. 12. 20.자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재부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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