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정가는 새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내정자 주변에서는 뭐가 있던 ‘까일 때 까이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후 임명되어야 '깔끔 할 것이다’라는 반응이다. 국세청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한다 해도 국무총리 등의 경우처럼 국회에서 인준을 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럼에도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국세청장은 말 그대로 세무조사권을 휘두르면서 국민들의 재산권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자의 자리라는 점에서 내정자의 세정철학에 정의로움이 담겨있는지, 또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불편함 없이 세정을 펼칠 것인지를 물어보는 그리고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통과의례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나아가 가령 내정자가 취임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먼저 바르게 알려야할 내정자로서의 당부나 생각, 특히 그가 가진 재산의 형성과정, 그리고 그간 어떻게 바르게 살아왔는지를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야 국민들은 나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침해행정의 수장인 국세청장을 오롯이 믿고 세무서가 펼치는 세정을 ‘색안경’ 끼지 않고 따라가줄 수 있고, 내정자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세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 국세청장들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은 대목도 ‘재산’이었다. 국세청장 자리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권력자의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어떤 후보자는 집이 두 채였다는 점에서 청문회에서 곤혹을 치렀다. 그리고 어떤 후보자는 내정이 된 후 내지 않았던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어떤 후보는 소위 비강남권 거주자로 알려지면서 청문회가 싱겁게 끝나기도 했다. 그만큼 국세청장 내정자의 재산은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번 내정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hot)한 재개발이 예상되고 있는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물론 이곳은 그가 오래전부터 살던 곳이다. 그리고 그 평수도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데 과거도 지금도 그곳은 ‘핫플레이스’로서 그 값이 어마어마하다. 공시지가로 12억원(후보자가 공개한 재산신고내역)이지만, 소위 말하는 최근 주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20억원을 넘어선다. 이럴 경우 김 내정자의 재산은 인사청문보고서에 밝힌 34억원을 훌쩍 뛰어넘어 40억원 대의 부자 반열에 오른다. 사업이 안돼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서민들 눈에는 소위 ‘갑부’로도 비치게 된다. 월급쟁이로서, 그것도 공무원 생활을 해서 이룬 부(富)다.

물론 김 내정자는 부인이 외국계은행에 근무(배우자의 재산 15.9억원)하는 등 대한민국 보통 샐러리맨들처럼 전형적인 맞벌이 부부다. 아끼고 살뜰히 모아서 강남에 집 한채 마련한 착한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내정자는 부인명의로 강남 다음으로 핫한 분당지역에 한 채의 집(60평)을 더 소유하고 있었다. 지금 사는 압구정동 아파트(33평)가 좁아서 자녀들이 크면 넓은 집에 살기위해 마련했던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혹시 국세청장 지명에 흠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지 지난해부터 이 집을 팔기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가 되지 않자 처분신탁을 했는데 무려 11번이나 유찰 끝에 최근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고 한다. 애처롭고 대견하다.

이런 내정자의 절실한 준비에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눈에 그는 그냥 돈 많은 국세청장으로서 ‘돈과 명예’에 이어 ‘권력까지’ 차지한 욕심 많은(?) 고위공직자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의 세정철학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하는 처지가 된다.

왜? 최근 법무부장관 기자회견에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을 안 받겠다고 해서 장관 혼자 참석하는 텅빈 기자회견장을 목도했듯이 과거 국세청장들과는 달리 요즘 국세청장들은 그 자리가 꽤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서인지 기자들과 기자회견도 인터뷰도 ‘절대사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 정상화는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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