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천500만원·추징금 8천400여만원 선고…"시장 공정성 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욱(70) 대상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벌금 8천500만원과 추징금 8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회장은 제약사인 A사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보유하던 A사 주식을 팔아 8천400여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17년 6월 28일께 지인인 A사 이 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100억원 이상이 부과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어 임 회장은 이런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A사 주식 2만1천900주를 매도해 8천4백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이 부당거래한 주식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7년 2월께부터 진행돼 제약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정보로 보이는 점, 임 회장이 보유 주식 일부만을 분할해 매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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