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세무서는 지난 13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및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사진: 해운대세무서]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해운대세무서가 부산 최대의 인파가 몰리는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아 세정홍보를 펼쳐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해운대세무서(서장 이준홍)는 지난 13일 전국 최고의 관광지이자 관내 최대 규모인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및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17일 전했다.

해운대세무서는 이날 두 제도 홍보 행사는 지난해 2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것으로 더 많은 납세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준홍 서장을 비롯한 해운대세무서 직원들은 해수욕장 방문객과 인근 상인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나눠주는 등 말 그대로 발로 뛰는 세정 홍보를 전개했다.

이준홍 서장은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 대리인 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제도인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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