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맡는 세정홍보과장을 공개모집한다. 지난달 31일자로 새로운 세정홍보과장으로 발탁된 이모 전 과장이 일주일만에 사표를 내면서 국세청이 다시 한 번 재공모에 나섰다.

18일 국세청(청장 한승희)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28일까지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세정홍보과장(임기제 서기관)의 원서접수를 받는다. 임기는 3년(현직 공무원 임용 시 2년)이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국세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유용한 세무정보의 적기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수요자 맞춤의 전략적인 기획홍보를 실시하고, 홍보채널 재정비 및 고객 맞춤형 채널 강화, 국민참여 활성화로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 정착 등이 주요 당면 과제다.

응시자격 필수요건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이 아닌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다.

경력요건으로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자 △석사학위 이하자는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여기서 관련분야란 홍보, 세무·회계 분야다.

원서접수는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이메일(mpmocs@korea.kr), 방문·우편접수 등으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공고게시판 또는 국세청 공모글로 확인할 수 있다.

면접시험일정은 내달 7~8월 중 경기도 과천에서 실시되며, 합격자발표는 나라일터 홈페이지(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를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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