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간 350만 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한도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이 소득공제한도로 설정된다.

동 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신용카드의 사용 독려와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 확보 및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래 지난 2018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연장됐고,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년 이상 지속되어 운영된 제도로 근로자들은 이를 기본공제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체 인원의 90%가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어려운 경제사정에 고통 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해소하고자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폐지해 상시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50만 원’과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선동, 권성동, 김정재, 신보라, 정갑윤, 정운천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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