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의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0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 김두관 의원

1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안전시설 또는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도래할 예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2018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사망자수는 107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고, 재해자수는 4만8125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기업의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말까지 1년 연장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두관, 노웅래, 박광온, 안호영, 우원식, 신창현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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