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감사원,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발표

세원관리·세무조사 분야에 총 26건의 위법·부당 과세 발견
 

지방국세청 중에서도 가장 넓은 관할 구역을 둔 중부지방국세청이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부족징수하고, 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여사실이 없는데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해 지배주주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수억원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법전의 규정은 제쳐두고 조사공무원 입맛대로 처리한 것이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중부청의 2016년 4월부터~2018년 말까지 기간 동안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분야를 점검한 결과 총 2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증여를 인정해 법인세를 과세하면 이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자 개인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납세자의 증여세 부담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도록 하게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A세무공무원은 지난해 4월 경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채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B팀장에게 팀의 성과평가지표(BSC) 실적에 도움이 되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B팀장은 증여시기를 확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과세하라고 지시했으며, 같은 팀 직원 C로부터 추징세액이 없을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미 과장과 국장에게 조사종결예정보고를 했으니 추징세액이 있는 것으로 결의서를 만들라고 지시키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중부청장에게 A와 B팀장을 징계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중부청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부당공제 여부 사후검증 대상을 선정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기재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액계산서’ 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자 등이 포함된 ‘원천징수상황신고서’만을 활용함으로써 실제 상시근로자 수를 잘못 적용해 과다 공제 혐의가 있는 141개 법인이 사후검증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법인세 과소납부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등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투자, 임금, 배당 등을 제외한 미환류소득에 대해 10%의 세액을 법인세에서 추가해야 하는데도, 10개 법인에 대한 217억원의 소득을 경정하고도 미환류소득 94억원에 대한 법인세 11억여원을 부족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서울지방국세청은 뇌물·배임수재·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매년 대검찰청으로부터 이들 확정판결자 명단 등 자료를 수집한 후 각 지방국세청에 통보해 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이 최근 3년간(2016~2018년) 중부청이 통보받은 2040명의 명단 중 3000만원 이상 뇌물 등을 수수한 238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부과 여부를 점검한 결과, 7개의 세무서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소득세 부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조세채권 일실 우려와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기준 중부청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를 관할하고 있으며 6개 지방청 중 지역이 가장 넓고 대도시·산업단지·농어촌 등의 혼재로 세원이 다양하다. 직원 수는 5165명이 근무하면서 46조26억여원(`17년 기준)의 세수를 달성한 반면,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직원이 전체의 3분의 1(`18년 기준)이 넘는 등 세무행정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청이다. 현재 중부청은 인천지방국세청의 신설로 관할이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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