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김상철, 이창규 후보순 “내가 적임자” 사자후
한국세무사회장과 윤리위원장, 감사 등을 선출하는 제31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전이 20일 대구에서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권일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오후 1시부터 본회 임원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대구지방세무사회 투표율은 회원 778명 중 628명이 참석해 80.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년 전 82%보다 1.3% 감소한 수치다.
먼저 소견발표에 나선 기호1번 원경희 회장 후보는 타자격사의 업역침해를 막을 수 있는 후보는 원경희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이 세무사업무를 축소하고 있고, 변협은 세무사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국회에서 개정한다고 호언하고 있으며, 법원은 법무법인도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타자격사의 업역침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사자후를 토했다.
원 후보는 “선거에서 공약은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약을 실천한 능력이다”며 “위기에 빠져 있는 세무사회에 필요한 일꾼은 업무영역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일꾼, 부회장의 경험도 없고 법을 개정해 보지 못한 대외업무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일꾼이 아닌 수많은 법을 개정하며 3번의 부회장과 여주시장을 역임한 원경희다”라고 역설했다.
기호 3번 김상철 회장 후보는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투철한 소명의식과 비전을 갖고 변화를 선도하는 세무사회의 리더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유인물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선거가 이뤄지면 안 되고,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는 후보가 회장이 된다면 우리 세무사회의 질서를 지킬 수 없다”며 “저 김상철은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은 만큼 세무사회를 바로 세우고 회원 화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사 선발인원 증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 축소, 기재부의 정기 감사 시정요구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기재부나 국세청 등과의 협력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회장이 된다면 유관기관과 소통을 원활하게 복원해 세무사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나선 기호 2번 이창규 회장 후보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며 세무사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취임한지 6개월이 되던 2017년 12월 8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56년 만에 폐지했고, 이후에도 세무사의 조세소송 참여,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 환원, 소기업의 차량운행일지 작성의무 면제 등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고, 상임위원회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정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4-2017년 이미 세무사자격이 부여됐던 변호사가 세무대리에 진입하는 경우 업무범위 제한과 함께 반드시 일정 기간 사전교육 및 검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자신의 온 능력과 국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금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역설했다.
다음 선거전은 오는 21일 대전지방세무사회에서 펼쳐지며, 선거결과는 28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