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 회계법인이 금융 당국과 갈등을 빚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중재에 나섰다.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 산하 상생 태스크포스(TF)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을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고자 최근 회의를 열었다.

이 TF는 대형·중형·소형 회계법인과 감사반(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조직)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통상 회계업계 이슈에 대한 의견 조정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 당국을 상대로 감사인 등록 요건 완화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온 중소회계법인협의회가 일단 소송을 보류하기로 했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은 "공인회계사회에서 중소 회계법인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해보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공인회계사회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건의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규정 개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아직 어떤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중소 회계법인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선은 업계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올해 11월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상장사 외부감사는 '주 사무소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등록절차를 마친 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 요건에는 인력(등록 회계사 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담당자 자격)뿐만 아니라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법인통합 관리, 지배구조, 기타품질관리시스템), 심리체계(사전심리, 사후심리), 보상체계(이사의 성과지표, 보수에 관한 사항) 등 요건도 포함돼있다.

중소 법인들은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유지' 요건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소한 감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사나 자금관리 요건, 품질관리담당자의 연봉 등 규정은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 법인이 여러 팀이 연합해 각자 수임한 계약을 수행하고 수입·지출을 따로 관리하면서 법인에는 일부 수임료만 내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법인통합 관리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 19일 정기총회에서 "회계 개혁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불합리한 상황이나 문제점 등이 발견된다면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회계학회는 오는 28일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과 감사품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황인태 중앙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김준구 안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 조남석 신성회계법인 대표 등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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