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은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2014년~2017년) 추징금 약 220억6천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에 이의 신청을 냈으며, 현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진제약은 또 이 추징금 약 220억6천만원을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대한 선납으로 선급금 계정 처리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선급금 지급 결정을 지연 공시한 삼진제약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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