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에서 김 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사안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를 전달받고 직접 조사할지, 검찰에 넘길지 검토해왔다.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인 김 회장의 자녀들과 김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대표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회장의 동생과 2명의 자녀는 올해 1월 말부터 2월 중순 사이 50억원 규모의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주를 팔아치웠고 제이에스티나도 지난 2월 12일 시간외거래를 통해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천790원씩에 매도했다.

그런데 제이에스티나가 자사주를 매도한 당일 장 마감 후 이 회사는 영업적자가 2017년 5천만원에서 지난해 8억6천만원으로 확대됐다는 내용의 실적을 발표했고 이후 주가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제이에스티나 측은 "회사가 중국 등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브랜드 리뉴얼과 화장품 사업 재정비 등이 절실해 자사주를 매각했으며 특수관계인들은 증여세 등 세금을 낼 자금이 모자라 주식을 판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주식을 매각할 당시에는 결산이 이뤄지기 전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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