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서 또는 지방청 업무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다. 통지서에는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과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등을 첨부해야 한다.

24일 국세청(청장 한승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해 과세예고통지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심사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실시한다.

또 효율적인 업무개선을 위해 법인세 경정에 따른 소득처분금액자료를 수보받은 관서가 소득귀속자에게 세무조사 결과 등을 통지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 대한 의견서 작성관서를 당초 통지관서에서 그 소득처분 경위를 가장 잘 아는 법인세 경정관서(법인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청)로 변경한다.

아울러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 시 의견진술신청이 없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 내용을 안내 문구에 추가하는 등 기타 별지 서식개정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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